마성면 악취 퇴비공장 승인 취소
문경시는 4월17일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킨 마성면 외어리 대원영농조합 퇴비공장의 연장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퇴비공장은 설립 승인, 창업사업 계획 승인이 모두 취소됐다.
이 공장은 2016년 6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뒤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원료인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극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샀다. 그러나 공장 측이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나오자 공장 인근 오천리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문경시를 상대로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문경시청 등에서 집단 시위, 삭발시위,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지난 1월 해당 공장에 악취방지시설인 에어돔 차폐수림대 설치를 명령했으며, 공장 측은 최근까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문경시는 지난 2월 공장 부분등록 연장 신청 불허, 3차례 조치명령 이행 촉구, 16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이날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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