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문경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소방자동차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과 양보의무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 ▲소방자동차 앞 끼어들기, 진로방해 금지 ▲그 밖에 소방자동차 진로 지장을 금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8월10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문경소방서는 7월12일 중앙시장 일대에서 소방차 진입장애 구간에서의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우 서장은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부탁한다.” 며, ”평소 지역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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