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환 지지자들, 반격 시작” 기사관련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7월13일 뉴스섹션 “고윤환 지지자들, 반격시작” 제하의 기사에서 “신현국 전 문경시장 후보 진영이 6.13선거 이후, 고윤환 시장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회를 주최한 새문경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집행부 상당수가 신현국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과는 별개로 시민연대는 불법관권선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문경의 각종 부정부패 및 적폐의 청산을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보는 “신 전 시장 진영은 고윤환 시장을 상대로 밴드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고윤환 시장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신 전 시장 진영이 고발한 것이 아니라 경북도 선관위에서 고발한 것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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