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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부터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등록날짜 [ 2018-09-16 23:35:13 ]

921일부터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포함),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과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7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포함), 조합 임직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문경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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