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표시제 본격 시행
앞으로 쌀에 대한 정보와 품질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이학균)에 따르면 기존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 상, 보통, 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10월14일무터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학균 소장은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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