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17억 부과
문경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88건, 17억 8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한편 2019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는 내년 1월10일경 일괄 발송 예정이고 신규양수차량 연납은 2019년 1월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세무과(☏054-550-6122)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문경시 박옥련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주시고, 아울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기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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