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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원 라선거구 선거사무관계자 1월13일까지 공직 사퇴해야
등록날짜 [ 2019-01-10 21:03:47 ]

문경시의원 라 선거구 선거사무관계자 113일까지 공직 사퇴해야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0일 문경시의원 라선거구에 대하여 이승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43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 선거구의 보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13일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제외하고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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