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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등록날짜 [ 2019-01-11 14:04:01 ]

문경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문경시는 20191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2,313183백만원을 110일 부과했다.

이 세금은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인 1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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