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장애인연금 올린다
문경시는 장애인연금을 지난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에서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인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2019년 선정기준 이하이면 1인당 최대 월 33만원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월부터는 최대 38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자가 ▲만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최대 4만원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문경시는 중증장애인 1,307명 중 장애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951명(72.7%)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해 지난해 22억9,500만원을 지급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및 신청안내에 노력하고, 4월부터 인상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적정지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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