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불법광고물 수거 노인에게 월20만원 지급
문경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5일 밝혔다.
면지역을 제외한 문경읍, 가은읍, 점촌 5개동의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형 광고물 등을 수거해 거주지 읍, 동 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일괄 지급한다.
벽보의 경우 A4용지 초과 크기는 1장당 50원, A5용지 이하 크기는 1장당 30원이며, 전단지는 A4용지 크기 이하 1장당 20원, 명함형은 1장당 10원이다.
해당지역 거주 주민으로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문경시 소속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 할 수 없다.
보상한도는 1인 기준 월 200,000원, 1회 50,000원으로 매달 말일까지 거주지 읍,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오정환 건축디자인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으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하며,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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