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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저출산 극복 법안 3건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06-13 23:45:24 ]

최교일 의원, 저출산 극복 법안 3건 대표발의

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612일 출산과 육아로 고용환경이나 부부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아이돌봄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전쟁과 재난상황 하의 출산율과 유사하며, ‘2019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27,1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2,900(9.7%) 감소하는 등 저출산 경향은 여러 처방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휴직자의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경감 여부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육아 휴직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아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없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또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됨으로써 발생되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 하고자,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규정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최교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아이돌봄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면제를 의무화 아이돌보미 건강진단 의무화 아동학대 등 범죄행위를 일으킨 돌보미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경력단절의 사유에 혼인 포함 재고용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최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출산과 육아가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혜택은 최대화하는 것이 시급한 저출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라며 마음 편히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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