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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계곡 불법영업 행정대집행 실시
등록날짜 [ 2019-08-08 15:35:28 ]

쌍용계곡 불법영업 행정대집행 실시


농암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재헌)는 지난 87일 쌍용계곡에서 불법 평상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농암면은 쌍용계곡 일원의 불법 평상 영업주에게 지난 726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2차례 계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무원, 경찰, 용역업체 직원 등 120명을 동원해 평상 70여개, 천막 32, 파라솔, 의자 등을 철거했다.

쌍용계곡은 문경 팔경 중 하나로 골이 깊고 물이 맑아 항상 피서객으로 넘쳐나는 곳으로, 계곡 내 쓰레기, 불법주정차, 불법 상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하천 내 불법 평상영업은 바가지 요금과 하천 불법 점유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재헌 농암면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쌍용계곡 일대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쌍용계곡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피서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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