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문경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07호에 대한 가격을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건물,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특성조사,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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