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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폭발물설치 허위신고자 구속
등록날짜 [ 2019-09-27 22:58:17 ]

문경경찰, 폭발물설치 허위신고자 구속

잇단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로 문경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20대 남성이 허위신고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927일 오후 구속됐다.

5개월여 동안 끈질긴 수사를 펼쳤던 경찰은 통신수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외 서버로 익명 신고를 한 A모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25일 오후 850분께 문경영강유원지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해 왔다.

A씨는 지난 310일 문경시 모전동 한 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내용을 다매체(휴대폰, PC)웹을 이용, 국정원 번호로 119로 접수했었다.

이어 424일에는 문경시내 교회 6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등 지난 7월까지 상습적으로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신고로 문경경찰서 경찰관과 경찰특공대, 대구경찰청 폭발물 분석팀, 문경소방서 소방관, 특수구조대 소방관, 군부대 폭발물처리반, 문경시청 직원 등 1천여 명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 주민 1천여 명이 문경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단말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전화로 신고하지 않고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우회해 119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문자신고를 했다.”, “IP주소가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등으로 나와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119홈페이지를 통한 문자신고를 할 경우 실명 확인 없이 누구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시스템 보완이 절실히 필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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