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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칼럼] 대포차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등록날짜 [ 2020-04-01 13:33:50 ]

[치안칼럼] 대포차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자동차의 명의자이지만 실제 자신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해 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이혼, 채권채무, 사람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의 실제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자동차를 속칭 대포차라고 하는데, 대포차의 무법적인 행위로 인해 크고 작은 고통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포차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가입이 어렵고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이나 과태료는 법적으로 모두 자동차의 명의자가 책임을 지며 교통사고 뺑소니, 범죄이용 등 큰 일이 발생할 때 그 책임도 자동차의 명의자가 떠안아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명의자는 시간을 지체할 일이 아니라 조기에 대포차의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명의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이혼, 채권채무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인도하는 행위나 그 자동차를 인수하는 행위 그리고 다시 대포차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만약 대포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무료법률 상담전화인 1544-1684를 이용해 보기 바란다.

대포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법원 소송이 있다. 첫째 자동차 명의를 현 점유자에게 넘기는 자동차 강제이전 소송과 현 점유자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원 주인에게 찾아오는 인도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원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일정한 조건에서 대포차 운행자가 세금이나 과태료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대포차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형사책임을 면책하고 대포차가 되지 않게 하는 특별기획도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대포차는 보험 미가입, 뺑소니 가능성, 교통법규 위반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도로 위의 무법자인 것만은 틀림없다.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당장 명의자에게 돌려주고 민사 부분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명의자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제3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하여야 한다.

모두 다 대포차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용솟음쳐 대포차가 퇴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문경매일신문

문경매일신문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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