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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칼럼] 교통범칙금 미납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등록날짜 [ 2020-05-11 19:57:33 ]

[치안칼럼] 교통범칙금 미납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그리고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교통범칙금을 받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보통 1차 납부기간 10, 2차 납부기간 20일 안에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지만 개인적 사정 등으로 미납할 경우가 있다.

20171211일 이전에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즉결심판 기간을 경과하면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갔지만 201818일 이후 면허정지 처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하지만 경찰청과 대법원의 협의결과(20. 3. 13) 다시 즉결심판이 진행하게 되었다.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1519년 위반 건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사건은 즉결심판 기일을 정해 출석최고서를 2회 이상 발송해 즉결심판을 진행하고, 20년 이후의 위반 건에 대해서는 출석통지서 및 출석최고서 각 1회씩 발송 후 즉결심판을 진행한다.

만약 5년 이내 교통범칙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어느 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절차가 즉시 중단된다. 모든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 문의하면 되는데 문경경찰서의 경우 550-0353에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은 운전자 상호간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결과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운전자라면 자신의 운전행태를 되돌아보고 하루에 몇 번을 위반하였는지 깊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교통법규는 타인이 보지 않더라도 지키는 양심이 필요하며 교통범칙금 미납에 대해 경찰서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자세는 질서를 회복하려는 양심의 발로이며 사고예방의 첫걸음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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