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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원 부인, 농경지에 ‘수상한 성토’
등록날짜 [ 2020-05-27 10:05:00 ]

문경시의원 부인, 농경지에 수상한 성토

불법 성토된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농경지. 임시야적장 입간판 역시 임의로 설치한 것이다. 고도현 기자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골프연습장 쪽 하천 변 농경지가 대규모의 흙과 돌 더미로 불법 성토돼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취재진이 확인한 현장은 산 절개공사와 도로개설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사와 발파석 등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과수원인 이곳은 7800(2360여평)가 넘는 규모이며 땅을 성토하고 다지기 위해 롤러 작업한 흔적이 많았다.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대형 덤프트럭이 오가며 돌과 토사를 수송하고 성토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대규모 성토공사를 감행한 것은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객토보다는 개발 가능성과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단지를 겨냥한 상가조성 등 땅값 상승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문경시도 현장을 조사하고 이 현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됐고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농경지가 문경시의회 A시의원의 아내와 제3자인 B씨가 2019228일부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A시의원이 불법 성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A시의원은 불법 성토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임차인이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A시의원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문경시에 제출한 자신의 아내와 임차인이 작성했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땅을 추가 매입하고 등기한 지 2개월 뒤인 201951일부터 2022430일까지 3년간 보증금 500만원 연 300만원 조건으로 땅을 임대한다고 돼 있다. 임대 용도는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주기장으로 돼 있다.

일각에서는 전체 부지 중 6900(성토비용 4천만원 추정) 이상의 땅에 대한 성토작업을 땅 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A시의원 주장대로 만약 건설업자로 알려진 임차인이 성토비용을 부담하거나 무상으로 했다면 대가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래야만 하는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농지를 전용 허가받지 않고 주기장 용도로 임대했기 때문에 단 1cm를 성토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다.”일단 땅을 빌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발파석 등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문경 고도현 기자 dor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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