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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칼럼] 스쿨존 안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수칙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등록날짜 [ 2020-07-07 00:05:00 ]

[치안칼럼] 스쿨존 안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수칙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코로나19의 단계별 조치로 초등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게 되어 스쿨존에서의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행과 전방주시, 좌우 확인이 습관이 되지 못한 일부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자가 문경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 시간에 교통관리를 하고 있노라면 아이를 차를 이용하여 데려다 주는 학부모가 많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에 스스로 노출시키는 사례가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좋겠다.

스쿨존은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사실상 운전자가 차를 이용하여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만 현실적으론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잘못된 사례를 보면 학부모인 운전자가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 일시 정지 할 경우 비상등을 켜지 않거나 정지한 이후 우측의 문을 열고 내려야 하는데 도로 쪽인 좌측 문을 열고 내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아이를 내려주고 바로 서행하면서 출발하여야 하는데 차를 정차시킨 후 아이를 데리고 학교 정문까지 걸어서 데려다 주거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하기도 한다.

복잡하고 통행량이 많은 스쿨존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차량 정체를 가중시키고 모두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이다.

그러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학부모인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 첫째, 부득이 아이를 스쿨존에 데려다 주려면 스쿨존에서 일시 정지할 때 반드시 비상등을 켜야 한다. 둘째, 비상등을 켜고 아이를 내리게 할 땐 운전자가 후사경으로 이륜차 등이 진행해 오는지 살피고, 없을 때 아이를 우측 문을 열게 하고 내리게 한다. 셋째, 아이가 차량을 떠나 걸어가고 있을 때는 바로 서행하면서 차량을 이동시킨다. 넷째,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좌우회전을 한다.

스쿨존에서 혼잡을 피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 전 좌석 안전띠 매기, 서행과 전방주시 하기, 비상등과 방향지시등 켜기, 필요 시 경적 울리기 등이 그것이다. 기본만 지키면 교통안전이라는 수확물을 거둘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말고 서행과 전방주시하기 바란다.




문경매일신문

문경매일신문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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