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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 조정・공시
등록날짜 [ 2020-07-27 16:47:26 ]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 조정공시


문경시는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29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토지에 대해 727일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를 한다.

문경시 소재 토지의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29일부터 629일까지 한 달 동안 상향 요구 4필지, 하향 요구 30필지를 포함해 총 3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11필지를 조정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 및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공시지가가 재결정됐으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 경북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김현성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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