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 조정・공시
문경시는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토지에 대해 7월 27일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를 한다.
문경시 소재 토지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상향 요구 4필지, 하향 요구 30필지를 포함해 총 3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11필지를 조정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 및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공시지가가 재결정됐으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 경북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김현성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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