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신고 포상제 운영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0월 2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출입구,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훼손 등의 행위와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 장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창수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서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