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나서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1월 11일부터 문경시민들에게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홍보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기이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경소방서는 현수막과 배너 등을 게첩하고, 문경소방서 1층 현관에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영상을 상시상영 하고 있다.
또한 홍보영상을 문경시내 대형 전광판에 홍보할 예정이다.
이창수 서장은 “최근 8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54.9%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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