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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영상단지사업은 지역발전의 충정이다.
문경매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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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기자간담회

문경시는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이하 ‘영상단지’)과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도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상단지는 2006년 11월 민간사업자제안방식에 의한 사업이며, 시는 본 사업구상을 문경시의회에 보고․협의하고, 2007년 3월 문경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민자 유치를 위해 추진해 온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문경시는 MOU를 체결할 당시인 2007년도와 현재시점에서 문경시의 정치적 상황이 변동되었다하여 시 발전을 위한 시정을 변경 할 수 없었으며, 비록 법적인 효력이 없는 투자양해각서(MOU)이지만, 금융위기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문경시와 투자약속을 지키게 된 사업자의 신뢰적 측면에서 문경시의회와 문경시에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7년 이후 본 프로젝트의 주요사항과 주요의제가 있을 때마다 시의회와 협의 또는 보고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투자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2010년 12월 부지출자에 대한 제안 건을 시의회가 부결시켜, 시는 ‘중요재산을 처분하지 말라’는 의회의 뜻을 존중, 유상임대로 추진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문경새재지구 민자유치사업은 시유지를 처분이나 매각하지 않고, 토지의 유상임대, 사용 후 문경시에 기부채납이나 철거의 조건으로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5층높이 21m의 건물이 들어선다?’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는 새재지구의 콘도는 3층높이의 11.75m이며, 상업시설지의 건축물은 2층높이로 6m정도 기본설계 되어 있어 현행법상으로 21m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새재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때 콘도의 높이를 3층높이인 11.75m로 승인받았으므로 시민단체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경제적이지 않다?’에 대하여는 시가 경제성과 일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안한 현물출자의 건은 반대하고, 유상임대로 추진하는 것에 경제성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사업성 검토결과 BEP(손익분기점)가 6년차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므로, 시의 토지임대에 의한 직접적인 이윤보다는 고용창출, 새재지구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균형 있는 개발사업도 아니다?’란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선정을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사업자들도 중앙도시계획위원장(충북대 도시계획교수)과 관계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성, 위치성, 새재 전체의 발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받았으며, 시에서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건설공학부 정창무교수 외 3인으로 구성된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에 사업의 타당성, 위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경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다?’에 대해서 (주)엠스튜디오씨티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해안건축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후 1단계 실행사업으로 문경새재, 하내, 가은 3개 지구 30만평에 5,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2009년 4월 문경시에 제안하였고, 2007년도 당초 구상 발표한 고요, 석봉지구 250만평은 1단계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2단계로 추진하자는 제안내용을 문경시의회에 투자자가 직접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영상단지조성사업은 3개 지구로 공공과 민자로 추진되는데, 가은지구는 스튜디오, 아카데미 등 제작․창조적 단지로, 하내지구는 헬스케어 등을 가미한 고급 전통휴양단지로, 새재지구는 공연, 숙박, 체험 등 활성화단지로 계획 추진 중이므로 영상시설이 없는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다라고 호도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친환경적 관광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에 대하여 문경새재는 1981년 도립공원 지정, 1983년도 도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1990년도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로 변경한지 약 20여년이 지나 공원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며, 최근 들어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 일뿐 단 하루도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이 없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 문경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민자사업도 현재 조성된 숙박시설, 상업시설과 같은 종류의 숙박․상업시설이라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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