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재배 변경사항 신고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사무소(소장 김승한)에서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월 11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농관원 문경사무소에서는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포도 (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 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김승한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등록 신청 문의는 농관원 문경사무소(054-553-6060, 문경시 남부4길 26),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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