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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시설-경영개선 최대 350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23-02-03 13:02:13 ]

문경시 소상공인 시설-경영개선 최대 350만원 지원


문경시는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사업비를 50%증액해 150여 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최근 3년 이내인 사업장과 동일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업체별 총사업비 500만원(부가세 별도) 한도, 최대 70%350만원을 지원하며, 점포별 시설 수리와 장비, 집기 교체, 포장재 제작이 가능하나 에어컨, TV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전자기기, 소모성 물품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신청은 26일부터 2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 문의,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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