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약 1.55% 상승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약 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일 문경시가 개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 145,94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김대식 문경시 부시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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