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국립공원 산불 대응 법 개정 나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국립공원에 전문 산불 진화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대응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원사무소 차원의 전문 산불 진화 인력 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각 공원사무소에서 산불 진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대응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립공원 내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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