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숙 의원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으며, 9건의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과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한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문경시의회는 오는 6월에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역 현안과 개선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최종 의결된 의원 발의 규칙·조례다. △ 이정걸 의원 대표 발의 1.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 2.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존 미반영 서식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미비 사항 정비 △ 황재용 의원 대표 발의 문경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규정 △ 신성호 의원 대표 발의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 정비 △ 진후진 의원 대표 발의 1.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국공립 유치원 포함 2.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남기호 의원 대표 발의 1.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이전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존 조례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안전한 주거복지 시스템 토대 마련 △ 김영숙 의원 대표 발의 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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