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9246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문경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4% 상승한 것으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가격 변동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기초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