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경시청 압수수색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3월 8일 전직 A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문경시청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문경시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A 직원은 여러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뒷돈을 받았고,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지청 전담수사팀은 시청 관련 부서와 관련자들의 개인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자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직원은 지난해 5월 퇴직했으며, 검찰은 이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억대 뒷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자문서 등을 분석해 물품구입 과정에 특혜나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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