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축산종사자 교육 실시
이민숙 기자
입력2025.04.24 01:11
문경시 축산종사자 교육 실시

문경시와 문경축산농협은23일 문경축산농협 한우프라자2층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종사자23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방역과 질병관리,축산법규와 축산차량 등록제,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등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가축사육업 허가자는1년에6시간,등록자는2년에6시간,가축거래상인은2년에4시간,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은4년에4시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시스템을 통해 집합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온라인으로도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다.
문경시 관계자는“소 가격변동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축산업 구조개선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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