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사이버도박 소년 1명 훈방 학교 밖 청소년 등 2명에게는 생활용품 지원  문경경찰서(서장 김말수)는 16일 외부위원 3명 등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이버도박 소년 1명에 대해 비행경력, 학교생활,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처분했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로 외조모와 시골에 살면서 시내에 있는 중학교까지 40km가량 원거리 통학하다가 생활고 등으로 학업을 유예하고,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등 다문화가정 청소년 2명에게는 각 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위해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방, 즉심,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김말수 서장은 “경찰은 경미한 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으며, 그 외에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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