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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3월 2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등록날짜 [ 2023-02-03 12:20:56 ]

문경시, 32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문경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2일부터 점심시간(11:30~13:30)에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한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가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예고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접수된 신고 대상 5대 구역인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의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은 제외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지정 조치로 지역 상권을 찾은 방문객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주정차환경을 만들겠다.”, “선진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다발 구간은 유예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용주차장 20개소, 1,14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임차 임시주차장과 점촌역 뒤편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 35면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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