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월23일토요일
문경매일신문 뮤지엄웨딩홀
티커뉴스
사설/칼럼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12월부터 의무화
문경소방서 예방총괄담당 박호찬
등록날짜 [ 2024-04-22 22:00:15 ]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12월부터 의무화

문경소방서 예방총괄담당 박호찬


2021년부터 3년간 차량 화재가 총 11천 건 이상 발생하였다. 이러한 화재로 인해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 화재 원인으로 기계적 요인 33.2%(3,630), 전기적 요인 20.4%(2,231), 부주의 17.9%(1,965) 순으로 발생하였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한 급격한 연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부의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 화재 시 초기진화에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1
문경 정리출신 인기 연예인 이장...
2
문경, 상주에 영화관 없다고 무시...
3
문경사투리가 뜬다
4
“문경 오미자 명성에 흠집날라”
5
[속보]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후보 ...
6
최교일 국회의원, 실시간 검색 1위...
7
문경시장 예비후보 고오환(高五煥...
8
[특집] 신현국 전 문경시장 자서전...
9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공천에 부쳐
10
문경시장 예비후보 이상일(李相一...
11
문경․예천-영주 국회의원선거...
12
문경새재에 오시거든.....
13
문경출신 젊은이 중앙정치무대 데...
14
문경에 영화관, 추석 때 개관
15
문경시 여성회관 커피 강좌 신설
16
고윤환 시장 대통령소속 지역발전...
17
몸사리는 시장님, 표류하는 문경...
18
문경시 종교단체들도 사랑 나눔
19
영순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음
20
문경 하나님의 교회, 이어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