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대책 제기 도시, 도로,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하천 등에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10월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전북청 소관에서 가장 많은 75개소 업체가 적발됐으며 원주청 64개소, 대구청 50개소, 한강청 37개소, 영산강청 30개소, 낙동강청 24개소, 금강청 22개소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 129건, ‘설치(변경) 미신고’ 110건,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 69건이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에 대하여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이행 또는 개선 명령처분이 내려졌다.
임이자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이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조치 뿐 만 아니라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실한 현장 점검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은 한강청 7.4%, 낙동강청 10.6%, 금강청 5%, 영산강청 20.5%, 원주청 9.2%, 대구청 9.4% 수준에 그쳤다.
전북청의 경우, 매년 현장점검율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업체가 적발되고 있는데, 현장점검이 업체의 적법한 시설 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점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부실은 하천 수질오염으로 직결되고 국민 먹는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줘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면서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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