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담배꽁초, 촛불 등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담배꽁초, 촛불 사용과 음식물 조리 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버리기 전 불씨 확인, 화기 취급 시 자리 비우지 않기, 화기와 가까운 곳에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주변 정리, 쓰레기와 농업부산물 소각 금지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쓰레기와 농업부산물 소각 시 경상북도 화재 예방 조례 제19조제2항인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가 20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상기했다. 민병관 서장은 “안전 수칙이라는 작은 실천이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모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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