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 인구 활력 도모  문경시는 26일부터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효과와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지원 시책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연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3년간 지원하며,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삭제, 전입 추천 지원금 1인 10만원을 삭제했다. 문경시에 거주하기 위해 전입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복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해당 요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더불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 전미경 정책기획단장은 “문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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