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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재결정
등록날짜 [ 2025-01-31 01:14:23 ]

문경시,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재결정


문경시는 24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모전지구, 흥덕 제2지구, 문경 마원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44, 51필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재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 불복 여부 확인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인 우지지구, 유곡지구, 산양 위만지구 등 총 994필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2월에 가졌고, 올해 3월부터 측량에 나설 예정이다.

 

문경시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까지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이민숙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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