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추모공원 타당성 최종 보고자료 조작 드러나  지난 3월 14일 행정안전부 '2023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사업으로 판정된 ‘상주추모공원’.
이와 관련해 상주시가 지난 2021년 12월 27일 발표한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 발표 자료에서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경미래발전연구소 김원식 대표가 3월 29일 밝혔다. 김원식 대표에 따르면 지역 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사시설인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주변지역 여건 측면’ 항목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힌다. 하지만 상주시는 용역회사가 분명히 명시한 해당 부분을 최종 보고회 발표 자료에서는 누락해 추모공원 건립 행정행위의 원천 무효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것. 상주시는 2021년 상주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회사는 최종보고서에서 타당성에 관해 ‘주변지역 여건 측면’ 항목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고 “문경시 내 도심지와 인접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 보유”라고 설명하며 해당 부분을 ‘불량’인 ‘×’로 표시했다.
그러나 상주시가 해당 용역보고서 내용을 축약해 2021년 12월 27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상주시 공설추모공원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 발표 자료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민원 발생 가능성을 명시한 ‘주변지역 여건 측면’을 누락하고 “타당성을 확보하였음”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관해 문경미래발전연구소 김원식 대표는 “상주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강행하고자 해당 용역회사는 분명히 ‘인접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을 명시했으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은폐해 마치 아무런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조작된 자료를 상주시가 상주시 추진위원들 앞에서 최종보고 발표 자료로 사용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은 상주시민들마저도 기만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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