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5% 세액공제 문경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월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10일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에서는 16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문경시 김상화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 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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