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올해 소상공인 시설-경영개선 지원 업체별 최대 350만 원  문경시는 올해 소상공인 시설-경영개선 지원을 업체당 최대 350만 원으로 정하고, 12일부터 대상자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중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개인사업자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업체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70% 이내,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며, 부가세 등 지원 한도 초과액은 사업주 부담이다. 점포별 시설 리모델링과 수리, 장비와 집기 교체, 포장재 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어컨, TV 등 전자기기와 소모성 물품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8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경시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계속된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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