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청취  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공동주택은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개별주택은 21일부터 4월 9일까지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에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문경시 김상화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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