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 5,941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로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문경시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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