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축산종사자 교육 실시  문경시와 문경축산농협은 23일 문경축산농협 한우프라자 2층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종사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축산법규와 축산차량 등록제, 친환경동물복지, 축산환경 등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6시간, 등록자는 2년에 6시간,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4시간,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은 4년에 4시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시스템을 통해 집합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다. 문경시 관계자는 “소 가격변동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축산업 구조개선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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