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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최초 긴급 행정명령 발동
등록날짜 [ 2025-04-01 20:06:25 ]

문경시 최초 긴급 행정명령 발동


문경시는 41일 개청 이래 처음으로 불법 소각, 산림 인접지에서의 흡연과 화기 취급을 전면 금지 하는 내용으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극심한 건조·강풍 등 산불에 불리한 기후 여건 속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대형 산불을 미리 막는 조치다.

 

적용되는 구역은 지정된 개방 등산로 15(124~515)을 제외한 문경시 전 지역이다.

 

이에 따라 입산 금지, 전 지역 소각 금지, 산림 인접지(골프장 포함) 흡연 금지 등 모든 화기사용이 엄격히 제한 된다.

 

이번 명령을 위반하면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산불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문경시는 올 한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4월에도 청명·한식과 주말 산행 인구 증가, 영농 준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돼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는 기동 점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경북 초대형 산불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결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이민숙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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