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세대별 1개 이상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위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 상담, 구매·설치 등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민병관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신속한 대피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소방서로 해주시고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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