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 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는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과 관련해, 문경시의회가 공단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흡연으로 각종 질병치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단의 공익적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경시의회는 “공단이 추진 중인 소송은 단지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도 이 같은 공익적 목적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응원하고 지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단의 항소심 대응에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가 모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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