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도의원,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문경출신 김창기 도의원(국민의힘, 문경제2선거구)은 11월 15일 건설소방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과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외부에서 진행하는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북도에서 먼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공항 건설사업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서면회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1월 2일(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발생한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과 관련해 공습경보 실제상황을 겪은 울릉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북도의 미온적 대응과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창기 위원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해 지방공항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공군비행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천 비행장의 민항 운영 재개를 위한 용역 추진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또한,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에서 소하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천 업무 소관은 건설도시국 하천과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 됐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한 업무체계 연계를 주문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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