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축산종사자 교육 가져 문경시와 문경축협(조합장 송명선)은 4월 29일 문경축협 한우프라자 2층 대회의실에서 축산종사자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가축방역과 질병 관리, 축산법규와 축산차량 등록제, 친환경동물복지, 축산환경의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소득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축산종사자 중에서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6시간, 등록자는 2년에 6시간, 가축 거래 상인은 2년에 4시간,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은 4년에 4시간 보수 교육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시스템을 통해 대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교육할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소 가격변동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축산업 구조개선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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