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 의사 판결문 입수 문경출신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1926년 3월 25일 일본 대심원 판결등본이 1월 4일 입수됐다.
대전에 사는 25세의 이현민 씨가 최근 일본 경매 사이트인 일본 문화재판매법인으로부터 이 판결문을 구입한 것이다. 이현민 씨는 “옛날에 영화 박열을 보던 게 생각났고, 대한민국 미반환 문화재에 평소 관심 있게 보던 차에 구매했다.”며, “4개월 전쯤 가져와서 문화재의 가치는 아직 감정을 받지 못한 상태고, KBS 진품명품에 감정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판결문은 박열의사기념관(관장 박인원)이 일본 흑색전선사(黑色戰線社)가 1977년과 1991년에 발간한 ‘박열ㆍ가네코후미코의 재판기록’을 번역 정리해 2017년 12월 31일 발간한 책에 없는 것이다. 박열 의사는 1923년 9월 3일 체포돼 같은 해 10월 24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으며, 1926년 3월 25일 이 판결문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 11일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우리나라 광복 후인 1945년 10월 27일까지 22년 이상 옥살이를 했다. 판결문은 의열단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의사에게 사형판결을 내리는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으며, “판결”이라는 제목에 “박준식, 가네코후미코”라는 이름과 “두 사람에 대한 형법 제73조의 죄목 폭발물단속벌칙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판결하기를 다음과 같이한다.”로 시작한다.
그리고 “주문”에 “피고 박준식 및 카네코 후미코를 사형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 두 사람 연대부담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이어서 “이유”라는 소제목에 박열과 가네코후미코의사에게 판결을 한 연유가 길게 일본어로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준식은 어릴 때부터 받은 환경의 영향, 궁박한 체험 수준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의 역경 및 조선민족의 현상에 관한 불만의 마음으로 편협한 정치관념 및 사회관에 빠져 지상 만물을 멸종하고 자기 또한 죽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소위 허무주의를 갖는데 이르고 이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황실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비망을 가지고”있다고 설명한다, 또 “피고 후미코는 애초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삭막해진 가정에 성장하고 이미 참혹하게 윤락하고 유랑하며 쓰라린 고생으로 육친의 사랑을 믿지 않고 효도를 부정하고 권력을 저주하며 황실을 멸시하고 현대사회는 그 자신을 절망의 경지 빠뜨린 것으로써 그 무심하고 분노하여 인류의 멸종을 기하는 허무주의 사상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정 11년(1922년) 2월쯤 피고 두 명이 서로 그 사상을 이야기하고 의기투합 하는 것이었고, 같은 년 오월쯤 <도쿄부 도요타마군 요요하타마치 요요기도미가야>의 단독주택을 꾸며 동거하기로 하여 양자의 개략 일치하는 극단적 사상은 여기에 공공의 해를 끼치고 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자신이 만들고 스스로 그것을 믿어 경솔하게 대정 12년 가을쯤 거행되게 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계속해서 “왕림하시는 황태자전하의 결혼 때를 기회로써 지존의 행차 또는 황저의 행차를 형편이 좋은 길에 대해 폭탄을 투척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을 모의하고, 그 기획수행 용도에 제공되는 폭탄을 입수하기 위해 피고 후미코와 협의”했다고 했다. 그리고 “피고 준식은 대정 11년 11월쯤 조선 경성부에 급히 가서 그 당시 의열단이라고 하는 중국 상해의 한 폭력단체와 연락을 통해 폭탄수입을 획책 할 줄 아는 조선인 김한(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국장)과 경성부 관수동 47번지인 그 주소에서 회견을 하고 폭탄의 분여를 신청하여 그 약속을” 얻었다고 기재했다. 또 “대정 12년 5월에 다시 피고 후미코와 협의, 피고 준식은 동경시 혼고구 유시마텐진초 1초메 하숙업 금성관 그 외에 수차례 무정부주의자 김중한과 회합하고 전기 의열단 등과 연락하여 상해에서 폭탄을 수입시킬 것을 위촉하고 그 약속을 얻어 입수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리고 “(중략)”이라고 한 후, “이것을 요약해서 본 건의 비행은 이상 서술했던 것처럼 피고의 환경의 영향과 잘못된 사회, 정치상의 관념에 따라 그 전의사상의 악화에 기초한 것으로서 피고 박준식이 한일병합의 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 카네코 후미코는 과격한 편견에 사로잡혀 서로 황공하게도 황실에 대한 대역사범을 기획한 이유로 빛나는 우리 국사에 일대 오점을 표시한 그 죄책은 지극히 중대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두 사람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황실에 위해를 가한 소행은 형법 제73조에 해당하며, 위의 목적으로 김한 및 김중한에게 폭발물을 주문한 소행은 명치 17년(1884년) 메이지 17년 정관포고 제32호 폭발물단속법칙 제3조에 해당하며, 폭발물의 주문은 황실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소행되는 일은 형법 제54조 1항 전단을 보다 중히 동법 73조 형으로써 처단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에 의거 피고 두 명에 대해 연대책임을 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함”이라고 돼 있다.
(▲사진-판결등본 소장자 이현민 씨) 이 판결에는 “검사 小山松吉(오야마 마츠요시), 小原直(코바라 나오) 관여”로 돼 있고, “대심원 제1특별형사부 재판장 판사 牧野菊之助마쿠노키쿠노스케, 판사 柳川勝二 야나가와카츠지, 판사 板倉松太郎 이타쿠라마츠타로, 판사 島田鉄吉 시마다테츠키치, 판사 遠藤武治 엔도타케하루”라고 기록돼 있다. 가로 쓰기로 돼 있는 이 판결등본에는 끝에 “우(右) 등본이다. 대정 15년(1926년) 3월 25일 대심원 제1특별형사부 재판소 서기 户澤五十二(호택오십이)”라고 돼 있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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