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문경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되며 1천2백여 법인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나눠 각각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과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며, 법인세를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 기한만 연장이 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문경시 김상화 세정과장은 “문경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신고·납부 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납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므로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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